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군무원 (문단 편집) === 훈련 및 당직 문제, 근무 여건 === 특히 [[대한민국 육군|육군]]이 개선점과 특이점이 많은데, 육군의 일선 부대에서는 군무원이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육군에 [[강원도]] 지역이면 훈련을 받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혹한기 훈련은 당연히 참여하고 각종 전술훈련, 그 외 비상소집 등 훈련 상황에 같이 참여하여 텐트를 치고 숙영하거나, 같이 상황 대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부대는 지휘관의 지침에 따라서 행군도 참여한다. 이외에도 공군같은 경우는 전시에 공항에 떨어진 화학탄이 군무원만 피해갈 리는 없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군인처럼 화생방 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훈련 시에는 [[총기]]가 지급되지 않고, 전투복 대신 [[민방위복]]에 헬멧, 요대 등 장구류를 착용하고 훈련해왔으나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군수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앞으로 전투복이나 총기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규정에 훈련 참가 규정이 명시되어 어지간한 부대에서는 현역처럼 [[유격 훈련]] 등 몸으로 뛰진 않아도 최소 훈련 기간, 비상소집 시에는 퇴근을 못하고 동참해야 한다. 이 동참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다. 군 간부나 평범한 병사로 군복무를 했던 예비역들도 처음에는 현역 시절보다 이지버전이라 그냥저냥 참고 하지만, 짬이 차고 근무 연수가 쌓일수록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훈련은 훈련대로 뛰어야 하는 것에 피로를 느낀다. 또 이 훈련 동참이란 것은 어떻게든 훈련 시작과 종료까지 퇴근 없이 같이 훈련 상황을 유지함을 뜻한다.[* 독한 부대는 상황유지 시 취침도 안 시키고 철야도 동참시키기도 한다. 물론 이는 부대에 따라 케이스가 다르다.] 계획된 훈련이라면 미리 준비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또 현역병 복무 때보다 상황 종료를 누구보다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상황 근무를 비롯한 [[당직]]근무도 [[2020년]] [[7월 7일]] 개정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0조에 '당직근무에 편성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부대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당직 근무도 실시해야 한다. 당직 근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직 수당이 너무 적은 게 가장 큰 문제다.[* 2020년 기준으로 평일 야간 1만원, 주말 24시간의 경우 2만원이 지급된다.] 영내 급식(병식)을 먹을 수 있는 부대도 있지만, 대체로 당직 수당은 밥값 내고 나면 끝. 그래도 이 부분은 큰 불만은 없는듯... 군무원의 경우 당직근무를 서도 당직부관[* 초임 간부들도 설 정도로 어려운 근무는 아니다.] 같은 장교의 보조역할로 서는 경우가 절대다수이고[* 단 [[자운대]] 등 학교기관의 경우 군무원도 당직사관 내지 당직사령을 꽤 서는 것으로 보인다.] 근무 일수도 한달에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직이 끝나면 다음날 휴무여건도 보장받기에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 또한 전투 체육 시간이 공식적으로 일과표에 규정된 만큼 체력 단련에 참석해야 하며 매년 실시되는 체력 검정에서 불합격할 시 소속 부대와 불합격한 군무원 본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어 체력 단련도 늘 신경 써야 한다.[* 일단 성과급이 대거 삭감된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체력 검정에서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딱히 이익과 손해 같은 게 전혀 없는 데다가 특별히 사고를 치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군무원들은 체력 검정에서 불합격 했다고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육군은 체력 검정 불합격 시 아예 경고장을 날린다고 한다.][* 육직의 모 사령부에서는 군무원이 체력검정에 대비하는 체력단련 중에 [[순직]]하는 일도 있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군무원들의 야전성(?)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 민간 공채 임용자들은 다른 기관에 응시하여 이직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무래도 현역 자원이 점차 줄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역 자원이 줄면서 점차 군 간부들이 행정 부대에서 야전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과거 한 국방부 장관은 군복 입은 군인들은 다 야전에서 근무해야 된다고 발언했을 정도이다. 그리고 현역 간부들이 떠난 행정 관련, 군수 관련 보직들을 군무원이 채우는 추세이다. 그래서 군무원의 채용이 증가한 것으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행부대]]라 해도 근본적으로 소속은 어디까지나 군대이다. 육군 기준으로 군무원들이 많이 배치되는 사단 사령부, 직할대의 경우 훈련 갯수 자체는 적지만[* 적다고는 하지만 여단 본부급 부대들과 비교했을 때 1~2개 정도 적은 정도라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다. 무엇보다 군인들도 받기 힘들어하는 훈련을 민간인이 받아야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그나마 군인들은 훈련 성과가 본인의 신상에 영향을 끼치지만 군무원들은 영향이 거의 없어 동기도 크게 낮을 수 밖에 없다.] 야외 기동 훈련은 물론 계획된 각종 훈련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훈련들의 경우 사단장까지 나가는 대형 훈련인지라 정말 필수 인력을 제외하면 모든 인원이 나가게 된다.[* 물론 유격 훈련, 사격 등은 제외.] 물론 기행 부대, 사령부 본부, 군단 본부급으로 배치되면 훈련 참여가 줄어들긴 한다. 허나 이런 부대들은 훈련으로 성과를 낼 수 없으니 당연히 체력을 강조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당연히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 훈련을 안 나갈 수 없는 환경이 된다. 결국 군무원 입장으로서는 이래저래 체력 유지와 훈련 동참을 점차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위의 것이 아예 군무원을 채용하는 취지와도 안맞는 것이 군인들이 훈련과 경계작전으로 인한 감사와 상급부대에서 주는 각종행사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제한되어 그들이 온전히 훈련과 경계근무, 평시작전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가장 큰 채용의 명분이자 이유였음에도 고스란히 군인직책에 넣어놓고 군인과 동일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부터가 정면을 배치되는 일이다. 문제는 그런것들에 관한 보상과 처우개선도 없이 무작정 뽑아다 놓고 있는데, 열악한 처우와 환경을 견디다 못해 나가는 인원들로 인해 면직률이 30%라고 하는 공무원 전 직렬에서 수년간 부동의 1위를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32| 달리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